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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위에 조항을 보셨듯이 퇴직금은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며, 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벌칙 제 44조를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호는 위에서 보셨던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자를 말합니다. 또한 퇴직금의 지급기한인 14일이 지나면 법정이자 연 20%가 적용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주들은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며 많은 근로자들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이자는 똑같이 적용되며, 14일이 넘은 뒤 지급 받으셨을때 연 20% 이자에 관한 퇴직금 미지급액 또한 못받으신 경우 미지급에 대한 신고를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시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해당 법에 의해서 퇴직금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 뿐만 아닌 아르바이트 업무 또한 1년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일반 직장에서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1년 넘게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그만둘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1년 이상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다가 그만두었을때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4일 내에 퇴직금 미지급시 꼭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발하여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직후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이 외에 궁금하신 퇴직금 계산, 지급방법, 정산기간 등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를 아래에서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이상 퇴사후 퇴직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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