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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 입문하셨다면 주식 양도소득세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이번 2023년부터 도입되는 양도소득세 제도는 소액투자자들에게도 부과한다는 발표에 소액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렇다면 주식 양소소득세가 무엇이고 납부 기준금액은 얼마부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지난 25일 금융투자업계에서 발표한 바로는 금융세제 선진화를 추진한다는 뜻으로 바람직하게 양도소득세를 개편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연 2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현재 0.25%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2000만원 이하 수익금은 기본공제가 되기때문에 주식양도세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권 거래세 0.15% 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2000만원이 넘어가는 추가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2000만원에 대한 주식양도세와 증권 거래세를 부과합니다.
증권거래세를 낮춘다고 해도 2000만원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20%의 양도소득세와 0.15%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것에 소액투자자들은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이 2000만원 이상부터 3억원 이하까지는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시키며 수익이 3억원 이상이 될 경우 25%의 양도소득세와 6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다만 주식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손실분을 3년간 이월하여 투자 수익 합산금액에서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2000만원까지, 해외주식은 250만원까지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제도로 예를 들었을때 주식을 1억원에 매입하였고 1억 5000만원에 매도하게 된다면 5000만원의 수익금이 생기게 되는데요. 기존 제도 방식대로라면 37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게 될 경우 2000만원이상의 수익이 발생했기때문에 이에 대한 양소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1억 5000만원의 증권거래세 0.15%인 225,000원도 납부해야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전망
완전 소액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2000만원 이상의 수익금이 날 가능성이 낮아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피해가 없고 0.15%의 증권거래세만 납부하시면 된다는 것은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운이 좋아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기때문에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현재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가 더욱 줄어들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국내보다 해외주식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은데 바뀐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인해 국내 주식 거래량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장점 예시
과거 1988년 일본에서는 증권거래세율을 0.3%까지 낮추고 양도소득제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1999년까지 10년동안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10년동안 일본 정부에서는 많은 세금을 거두며 주식거래가 많이 위축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후 증권거래세 부과를 완전히 폐지시키고 2001년 투자활성화 대책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우대세율 10%를 적용시키고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치는 등의 노력으로 인해 현재 일본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전보다 훨씬 거두는 세금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단점 예시
1988년 대만은 일본과 함께 주식시장의 양도소득세 제도를 12년만에 부활시켰는데요. 발표한 바에 의하면 1989년 1월 1일부터 주식을 통한 차익금을 개인소득으로 포함하여 최대 50%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만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 발표로 인해 당시 전성기를 맞고 있었던 대만증권시장은 폭포수처럼 하락하였습니다. 거래 대금이 약 18억 달러에서 약 4000만 달러로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이후 2013년 다시 양도소득세 제도를 부활시키려 하며 2018년까지 유예하였지만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의해서 양도소득세 재도입이 무산되면서 현재 증권거래세율 0.15%만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투자자는 약 620만명으로 주식 계좌 수 약 300여만 개, 펀드 계좌 약 750만개로 주식과 펀드에 종사하는 투자자들의 수는 1000만명을 넘어선 것 입니다.
이 많은 투자자들이 모두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양도차익 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 입니다.
과거 양도소득세에 대한 안좋은 예시들을 보여준 나라들을 보았음에도 현재 양도소득세 제도를 이끌어 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인데요.
이에 국내 증권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게 될것으로 전망이 보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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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들을 간편하게 정리해두었으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바뀐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액 투자자라고 하여도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증권거래세를 0.15%로 줄였다지만 투자자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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