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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고령화 시대가 오면서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입원 후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여기에 자기부담금은 몇 퍼센트를 부담하는지 등 꼼꼼하게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요양병원 입원기준, 입원절차, 비용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알아볼 사항은 요양병원 입원기준 입니다. 의료법 제36조 3항에 따르면 요양을 꼭 필요로 하는 분에 대해 요양병원 입원기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요양병원 입원기준 질환병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요양병원 입원기준 질환은 노인성 질환입니다. 노인성 질환은 크게 5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치매, 당뇨, 고혈압, 뇌혈관 질환, 퇴행성 질환 으로 나뉘게 됩니다.
두번째 요양병원 입원기준은 만성질환자 입니다. 만성질환은 비감염성 질환으로, 질병의 진행속도는 완만하지만 쉽게 낫는병은 아닙니다.
만성질환은 크게 4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심혈관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암 이 4가지를 질병 부담이 가장 높은 주요 만성질환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세번째 요양병원 입원기준은 상해를 입으신 후 회복시간이 상당히 필요하신 분, 외과적 수술은 진행하신 분까지 입원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양병원 입원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기준에 해당하신다면 입원절차와 비용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그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을 준비하시기 전에 구비서류 몇가지가 필요한데요. 의료보험증, 약처방 기록지,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하며, 이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병원에 방문하시기 전 문의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면 더 빠른 절차과정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양병원 입원절차는 우선 병원에 방문하셔서 입원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후 해당 과 담당 의사가 진료과정을 거치고 심사를 하게 되며, 이후 입원을 결정하면 병실이 배정되며 입원절차는 완료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명확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요양병원은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환자, 노인성질환,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되며, 이에 치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요양병원 입원기준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요양원은 만 65세가 넘으셨으며,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 등 요양등급에 관련 입증 서류를 발급받으신 후 요양되는 시설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은 보험 적용이 없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평균 병원비와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초과보상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액중증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게 되는데요. 만약 1년에 본인부담금이 523만원 이상이 발생하시게 되면 그 이상의 금액은 다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초과보상은 두가지 적용방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바로 선적용과 후적용 방법입니다.
우선 본인부담금상한제 선적용은 병원에서 청구하실때 본인부담금 상한제 만큼 공단에 청구하신 후 환자 보호자가 납부해야할 병원비에서 할인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후적용은 본인부담금으로 병원비를 1년동안 내신후 공단에 다음해 소득분위를 계산하여 정확한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관련 정보 간편 요약
이렇게해서 요양병원 입원기준과 절차, 비용 까지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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