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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기간
다니시던 직장을 계약 만료로 나가게 되시거나 퇴사를 요구받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실직이 되시면 정부로 부터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실업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수령받기위해선 수급자격을 취득하셔야 하며 수급기간내에 수령을 받아가셔야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 알아보아야 할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보시면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일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위 표를 참고하여 연령구분을 보시겠습니다. 30세 미만, 30~50세, 5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미만, 1년 이상 3년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90일이며 최대 240일까지 수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우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장 하실수 있는 요건과 지급액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보시면 다니던 회사의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되셔야합니다. 또한 퇴사 사유가 자의로 인한 자진퇴사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셔야합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를 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관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수령받으실 수 있는 기준은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실제 채용 후 근로조건보다 많이 낮을 경우와 임금 체불, 최저임금에 미달하실 경우이며
종교, 성별, 성희롱, 성폭력, 신채장애, 노조활동 등의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으실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휴직울 사용하셔야 하는데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으실 경우.
희망 퇴직자 및 인원 감축 등으로 퇴직 권고를 받으신 경우, 사업장 이전 및 전근 등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휴가 및 휴직 신청이 안되실경유
게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니실수 없는경우입니다. 위 사유들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자진퇴사를 하셨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시니 고용노동부 센터로 가셔서 관련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령받기 위해서는 근로의사와 취업 능력은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셔야 하며 재취업을 위해서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와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되어 최저시급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결정되게 되시며 하한액이실 경우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최저임금의 90%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는 근로자들만 해당되는것이 아닌 자영업자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령액을 받으실 수 있으니 조건대상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대상 중 자영업자의 수령기준을 보시자면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셨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신 자영업자 이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업자,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으신분들 위에 해당이 되시는 자영업자 분들이시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에 충족하셨다면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재직 하셨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 합니다.
세번째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신 후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 후에 구직신청을 해줍니다.
네번째로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교육 동영상을 시청 및 이수 받습니다.
다섯번째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신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평균 지급액이 약 16% 정도 인상되어 지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수령자 분들에 대한 정책이 많이 좋아지고 있으며 지원받으실 수 있는 인원과 금액을 더 늘렸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정책이 완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 수급자 또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나왔는데 해당 내용 적발 시 지급 받은 금액의 2배를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업 급여에 관한 본인이 궁금하신 내용을 더 자세하고 빠르게 알고싶으시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실업기간 수령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였는데요. 실업급여를 수령받으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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