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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국의 많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국민들의 소비를 증가시켜 소상공인 및 지역 전통시장의 경제가 활성화되었는데요.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는 일시적이였으며, 매출은 잠시 상승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드리는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정부지원 소상공인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번에 알아볼 지원금 종류는 정부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인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자격조건이 주어집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매출 증빙을 하셔야 하는데요. 2019년 12월 ~ 2020년 1월 까지의 자영업을 영위하였으며, 매출증빙이 있으셔야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유흥, 도박, 향락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일정 기준의 소득조건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신청인 개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일 경우, 가구소득 중위 150%이하일 경우
이 세가지 중에서 한가지 요건에만 충족하신다면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소득기준에 따라서 구간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구간은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1구간의 경우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하,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 매출 25% 이상 감소했을 경우 1구간에 해당합니다.
2구간의 경우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연매출 1억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신청인 연 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에 소득 매출 5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2구간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2020년 3~4월 평균소득이 비교대상인 2019년 3,4,5월과 2020년 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중에서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사례를 서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신청인 본인께서 유리한 기간으로 선택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3~4월 소득매출은 3~4월간의 소득매출 또는 3~4월에 수령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말하며, 만약 3~4월의 자영업 소득 매출이 4~5월에 정산되어 입금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접수를 하시고 대상자로 선정되실 경우 월 5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해주는데요. 총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원하실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과 같은 고용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2020년 3~5월 소득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을 수급받으셨다면 소상공인 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2020년 3~5월이 아닌 다른시기에 참여하셨다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세금혜택 알아보기
소상공인 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혜택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선 연매출 8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일 경우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긴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게에서 매출액이 천만원일 경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100만원이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10만원이 부가가치세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매출 8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포함되면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납부를 3개월간 연장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분/프리랜서, 2가지 이상 소득 발생으로 근로소득 등의 타 소득이 있으신 분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연장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됩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유예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였으며, 경영 타격이 큰 자영업자분들이 해당됩니다.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을 3개월간 연장해준다고 하는데요. 약 85만명 정도가 해당 대상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현금이 없으신 경우 당장 부가세를 안내셔도 된다는 것 입니다.
또한 고지 유예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고지 유예를 해주는 대상과 일반 사업자의 직권 고지유예 대상이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도소매업 6억원 미만, 제조업, 음식, 숙박업 등은 3억원 미만, 서비스업 1.5억원 미만의 경우 직접 신청하실 경우 직권으로 고지 유예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과세 유흥업소, 전문직 사업자, 부동산 임대의 경우 제외입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압류, 체납처분 유예 입니다. 세금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일 경우 이에 해당하시는데요. 2020년 6월 말까지 압류되었던 부동산 매각 보류 중지와 전화, 독촉 등의 모든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한 것 인데요.
또한 거래처 매출채권의 압류 또는 이미 압류된 신용카드의 압류 해제가 필요하신 경우 신청하시면 검토 이후 체납처분 유예를 해드립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하신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일 경우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금액 상향 건 입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기존 연매출액 3천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 되었는데요.
이번에 2020년 분에 한하여 연간 매출액 4천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이 부분도 위 말씀드린 과세 유흥업소, 부동산 임대업 등의 경우 대상제외가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자료 간편 요약
이렇게 소상공인 지원금과 소상공인 세금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고 다시 소상공인 경제가 활성화되어 안정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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