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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
서울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을 갖추기 위한 우선 사항으로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입니다.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서울이시기때문에 1년이며, 조정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라면 청약통장에 2년이상 가입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갖추어야할 사항은 예치금 납입횟수와 납입총액 입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뉘며 청약통장의 납입횟수와 납입총액을 맞추게 합니다.
민영주택 (일반적으로 85㎡ 이상의 브랜드 아파트 자이,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래미안, E편한세상) 은 지역별, 면적별에 따라 청약통장의 예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규모인 85㎡ 미만의 주택으로 SH, LH,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는 34평 미만의 아파트) 은 청약통장의 납입횟수와 납입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서울기준 민영주택에 청약을 가입하실거라면 청약통장에 3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을 예치해야하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면적으로 다 하고싶다면 1,500만원 이상을 넣어두시면 됩니다.
수도권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를 추첨제로 공급하는 경우 우선순위로는 약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며, 나머지 25%는 1주택 처분 서약자, 무주택자에게 공급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을 갖추고 있으셔도 경쟁이 심하다면 가점이 우선순위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청약통장의 가입연수가 오래될수록 가점을 많이 받게되며, 청약통장을 15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최대가점인 17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점을 받는 또 다른 내용으로는 무주택자일 경우 1년단위로 2점씩 가점을 받게되며, 15년 이상 무주택기간으로 가입하셨을시 32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일 높은가점을 받을 수 있는것은 부양가족 수입니다. 본인 5점에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부과되며, 최대 35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악용하여 부정으로 하시거나 청약을 잘못하시는 경우 부적격자로 판명되며 자격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서울 또는 투기과열지역은 1년동안 청약신청이 불가능하십니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셔도 청약통장이 있으시다면 2순위 입니다. 청약통장은 최대한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분양 1순위로 가는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입중이시고 가점과 1순위 조건을 확인하신분들이라면 현재 분양중인 아파트 또는 2020년도 아파트 분양계획 등을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바뀐 정책으로는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약을 가입하시기전 처분을 하시거나 잘 확인을 해보신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서울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모델하우스를 돌아다니시며 직접 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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