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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으로 돌아갈 귀농 준비를하고 있거나 이미 농업이신 경우 농지원부 자격조건은 무조건 알아보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뒤늦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혜택을 못 받으실 수 있기때문입니다.
농지원부 자격이 되더라도 해당 정보들을 미리 알고 있으셔야 신청을 통해서 국가에서 제공해드리는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농지원부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신분증처럼 매우 중요한 것 입니다. 농지원부의 경우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경우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혜택과 자격조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농지원부 자격조건과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해야하는 장부를 가리킵니다. 농지 소재지와 농지면적, 지번, 지목, 공유자수, 임차인과 임차기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경작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꼭 소유농지가 아닌 임차농지라도 상관 없이 실제 농사를 짓고 계신 농업인이시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농지를 취득하셨거나 임차로 농사를 진행하셔도 실제 농작물을 재배했을 경우 농지원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은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다년생식물을 경작이나 재배하신 경우 농지원부 자격조건에 해당합니다.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수인 시설을 설치하셔서 농작물, 다년생식물을 경작하실 경우에도 농지원부 자격조건에 해당합니다.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농업을 목적으로 3년이상 경작을 하신 농업인의 경우에도 농지원부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모두 농지원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신청방법
농지원부 발급을 위해선 해당 농지 주소지의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담당기관 부서를 가셔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과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서류를 준비하셔서 농지원부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 농지원부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고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혜택
농지원부를 신청하시고 자격조건에 충족되셔서 농지원부 발급을 받으신 경우 농업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농지원부 혜택은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와 농지원부 신청 후 2년이 경과하셨다면 취등록세 50%가 경감 됩니다.
또한 농지원부 혜택을 통해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세금이 면제되며, 농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감면, 농자재 구입시 부가세 환급, 농기계 임대, 자녀가 계신 경우 학비면제와 대학 특별전형 입학 등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원부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정부에서 지원해드리고 있는 농지원부 혜택을 다 받으시기 위해서 자세히 자격조건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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