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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농촌에서 거주하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하여 연금을 매월 지급해주는 방식의 농지연금 지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선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 수령액을 계산하시기 위해서는 농지연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포털 검색창에 '농지연금'을 검색하신 후 농지은행 농지연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해당 공식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3가지의 메인 메뉴가 바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농지연금 신청'을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농지연금 신청을 클릭 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실텐데요. 이곳에서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하셔서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창으로 넘어가 줍니다.
이곳에서 모의계산을 진행해볼 수 있었는데요. 소유자의 생년월일을 적어주시고 배우자 승계를 할지 안할지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승계를 하신다면 배우자분의 생년월일도 함께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기재 후 예상 농지연금 수령액을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농지 가격을 기재해주시면 되는데요. 농지가격은 공시가 기준으로 농지가격을 책정하셔서 기재하신 후 결과 확인을 클릭해주시면 예상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예상 농지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결과는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실제 수령액을 알아보시는 분이시라면 직접 근처 가까운 주민센터에 상담 신청을 하셔서 정확한 심사 후 받으실 연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농지연금 모의계산을 하시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 본인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이 되셔야만 예상연금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신청 시 준비서류
농지연금을 신청하시기에 앞서 필요한 구비서류들로는
-부동산 종합 증명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등기부 등본
이렇게 4가지가 대표적으로 필요하며 소유지 감정평가를 의뢰하실 경우 감정평가의뢰 동의서,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 요청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약정 체결을 하실 경우에는 구비하셔야 할 서류가 더 있는데요.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 도장
-주민등록 초본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등기권리증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농지연금의 가입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2020년 기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 신청인 본인의 영농경력이 5년이상이셔야 하는데요.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셔야 하며,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 없이 전체 영농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 되시면 됩니다.
농지연금 대상 농지로는 농지법 상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며, 사업대상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여야 합니다.
사업 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하였고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포함하며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와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내에 위치하시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기준 30km 이내 지역에 위치하셔야 합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설치 농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여야 하며,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으셔야 하며,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 확정지역의 경우에도 농지연금 가입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 관련자료 간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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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계산하시고 정확한 금액계산을 위해서는 관할 복지센터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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