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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노령인구 비율은 전체 국민수의 15.8%로 적지않은 비율입니다. 많은 노인분들께서 노령연금 지급기준이나 혜택을 잘 몰라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만 65세가 되시면 노령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노령연금 지급기준에 적합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기준과 토지, 주택, 재산, 월 소득 등에 대한 제한기준까지 모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기준 알아보기

 


우선 기초 노령연금 지급기준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시면 노령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부부이신 경우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그럼 2020년 노령연금 지급기준 선정기준액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1,48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2,368,000원이며,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380,000원, 부부가구는 608,000원 입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 월 254,760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부부 가구는 407,600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최대 월 300,000원까지 노령연금 지급받으며, 부부가구의 경우 480,000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그의 배우자는 기초 노령연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노령연금 지급기준 대상자를 선별하는데요. 재산과 소득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노령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기준 재산 공제 기준은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의 재산을 공제해줍니다. 

 

또한 3000cc 이상의 고급차량,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이륜차, 승합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기본 재산공제대상에서 제외되시며, 월 소득 환산율이 100% 적용됩니다.

 


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소득 = 소득인정액' 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타소득이 인정되는 소득은 재산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하며, 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은 기타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노령연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신다면 만 65세가 되시는 생일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하실때는 거주하시는 주소지의 관할 읍,면 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지급기준은 확인했지만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가 어려워 본인이 노령연금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런분들을 위해서 쉽게 노령연금 지급기준 소득인정액을 간편하게 모의계산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노령연금 지급기준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모의계산 방법

 

 

노령연금 모의계산을 하시기 위해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간편하게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검색창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이라고 검색하셔서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제도안내'를 클릭하시고 '누가 받나요?' 를 클릭해줍니다.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모의계산 하시고 노령연금 지급기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클릭하셔서 가구유형과 거주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기재해주시고 일반 재산 소득과 금융재산, 부채를 기재하시면 모의계산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 모의계산을 통해서 노령연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시게 된다면 노령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금융기관의 정확한 정보를 통해 결과가 정해지지만 

 

모의계산에 모든 재산소득을 정확하게 기재하셨다면 노령연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노령연금 신청시 준비서류

 

노령연금을 신청하시기 위해 거주지 근처의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를 방문하실때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가시면 더욱 빠른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노령연금 신청시 준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받으실 통장사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부부 모두 동의하에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분께서 신청자격이 없으시거나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하여도 소득, 재산 조사 대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방문 신청을 하실때 반드시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준비하셔야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인 경우 한함)

 

아래 서류들은 읍,면,동 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기때문에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단, 정보 시스템 조회자료를 통해서 소득, 재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수급자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시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역시 소득으로 포함되기때문에 기초수급자가 현재 받고 계신 생계유지비에서 기초연금만큼 공제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다른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예시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상황에서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다가오시면 100%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텐데요.

 

우선 국민연금이란 본인이 낸 보험료를 정부에서 운영하다가 소득이 줄거나 중단될 경우 연금의 형대로 돌려주겠다는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우신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증진 정부 지급 연금으로 중복하셔셔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국민연금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때문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정확한 지급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방법과 노령연금 지급기준 요약

 

 

노령연금 수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꼭 노령연금 수급기준을 확인하시고 모의계산을 통해서 노령연금 지급기준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거동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셔서 방문하시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분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기준 또는 노령연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계신분께서는 129 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1355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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