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소득과 매출이 감소하고, 고용보험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통해서 현금을 지원받으셔서 생계안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셔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의 경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자격조건에 해당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한 지원 대상자와 자격조건 신청방법을 쉽고 간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 2020년 6월 1일 ~ 7월 20일 까지

 

우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7월 1일부터 가까운 취업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부정수급확약서, 연간 소득증명서, 소득감소증명서, 등의 소득이 입증 가능한 서류와 공통문서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으며 서류를 제출하실때 휴대전화 촬영, 스캔, 캡쳐 등 편리한 방법으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의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하실 때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요일별로 출생연도에 따라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생연도 1,6일 월요일 / 2,7일 화요일 / 4,9일 수요일 / 5,0일 목요일 / 3,8일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 연도와 관계 없이 모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공식 홈페이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용] 신청서 및 관련서식모음 (hwp) 다운로드

covid19.ei.go.kr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은 기존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 19 지원금 제도와는 다른 정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3~5월 소득판매가 감소된 경우 지원해주는 생계안정 지원금과 중복지급 되지 않습니다. 

 

단, 이미 생계안정 지원금 정책에서 지원금을 지급 받았으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보다 지원금액이 적은 경우 추가 차액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2019년 12월~ 2020년 1월 사이 소득이 발생하고 활동한 내역을 사업주가 발행한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용역계약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등 이 중에서 한가지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서 자격조건에 해당하시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가구소득 기준 증빙 서류로는 주민등록표상 등재 가구원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특수 고용 직업군에는 트레이너, 여행관련직 종사자, 방문판매원, 스포츠강사,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원 등이 있습니다. 

 

 

 

소득감소 요건 증빙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주가 발급한 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 20년 3~4월 소득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소득감소 확인서, 2020년 3~4월 소득 통장 입금내역 등 이중에서 한가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조건

 

쉽게 요약 정리하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2020년 3~4월 소득 판매 감소,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을 거쳐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3~5월 사이 무급휴직 근로자 등으로 신청자격 조건이 되시겠습니다.

 

자영업자의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셔야 하며 유흥, 향락, 도박 등의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50인 미만 기업에 속해있으셔야 하며,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 하신 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며, 호텔업 종사자, 항공기 취급 종사자의 경우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 중위 150% 이하거나 연 소득 7천만원 ,연매출 2억원 이하 기준에 소득 및 매출이 감소한 경우, 무급 휴직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후 지급 금액은 신청인 계좌로 신청하신 후 2주 이내로 100만원을 지급해드리고 추가 예산 확보 시 7월 중으로 50만원 지급, 총 15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하시기 전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하시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현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건수가 90만건을 돌파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방정부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이상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서울, 세종, 부산에 결산센터 8곳을 설치하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신속하게 도와드리며 기간제 근로자 1천 300여명을 고용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위기 관련 기획단 대책회의를 열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과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지원금 지급건이 많아지면서 지급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하였고, 최대한 신속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특단의 대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저소득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감소자들에게 지원금 지급과 지급 검토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 과정에서 서류 보완이 미흡한 서류를 제출하시는 등의 사유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심사가 늦어지는 사태가 발생 하고 있기에 꼭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절차

 


지난 6월 30일부터 3주가량 중앙집중식 처리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처리를 진행하며 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 직원들이 합류하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지원금 부지급 결정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통보에 동의를 하지 않으신다면 10일 이내 우편 또는 전자메일, 팩스를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경우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서류 내 신청내용과 사실이 다를경우, 지원자 대상에 부합할 경우, 중복 수급 및 부정 수혜자인 경우 제제부가금을 부과하며 환수 조치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전담 콜센터 1588-4162 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