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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종류는 크게 다섯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매입임대주택, 영구 임대 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인데요. 오늘은 LH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 LH임대주택 기존주택 유형은 신청 조건에 따라서 일반 유형과 고령자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참고로 2020년 LH 전세임대주택은 공통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만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됩니다.
중복신청을 하실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되며, 민법상 미성년자인 만 19세 미만은 신청할 수 없으며 만약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그럼 LH임대주택 신청조건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H 국민임대주택 신청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 총 자산 보유기준 19년도 기준으로 28,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자동차 보유기준 19년도 2,499만원 이하인 경우.
LH 영구임대주택 신청조건
영구임대 주택은 1989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최대 12평까지의 소규모 평수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해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정
LH 공공임대주택 신청조건
공공임대 주택은 장기 임대를 바탕으로 하여 소득 1~4분위의 무주택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해드립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즉, 25평 이하인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저축가입자를 우선으로 추첨합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인 경우에는 20세 이상 청약예금가입자를 우선으로 추첨하게 됩니다.
LH 장기전세주택 신청조건
장기전세주택이란, 20년 범위내에서 전세계약 방식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 토지와 건물 보유기준 2019년도 기준 21,550만원 이하인 경우.
- 자동차 보유기준 2019년도 기준 2,799만원 이하인 경우.
LH 임대주택 기본사항
2020 LH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85㎡ 이하의 전세와 보증부 월세 주택을 대상으로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입니다.
1인 가구 전용면적은 60㎡이하 주택으로 제한되며 미성년자 자녀가 3명이상 또는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면적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금액은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기타 6,000만원으로 2020 LH 전세임대주택에서 입주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지원한도액 범위 안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시로 만약에 수도권에 전세 9,000만원 짜리 주택을 신청하였고 선정되신 경우 입주자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적으면 9,000만원의 2%에서 4%사이의 보증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하는 주택 전세자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한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전세금은 지원한도액의 250% 미만이여야 하며, 예외사항으로는 5인 이상 가구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LH 임대주택 임대조건
LH 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은 입주자부담금이 적어 초기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2%에서 5% 사이의 보증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후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의 이자를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이자율은 보증금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6,000만원을 초과하실 경우에는 2%의 금리 이자가 붙게 됩니다.
여기에 우대 금리를 더할 수 있습니다. 단 최저금리는 1%를 두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서 최고 0.5%P의 우대금리 혜택을,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0.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만 20세 이하는 이자를 내지 않는 무이자 처리 됩니다. 또한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경우에는 임대료의 50%를 감면해드리며, 이 감면 혜택의 경우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 합니다.
LH임대주택 우선순위 기준은?
임대주택 신청조건을 갖추신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하셔야 하며, 자격조건을 갖추셔도 해당자들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추첨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무주택자이면서 건설중인 주택의 시,군,구의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청약저축통장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인 경우 1순위 6회 이상 납입은 2순위로 측정합니다.
여기에 별도로 노부부 부양자 또는 신혼부부, 국가유공자의 경우 우선순위 측정 방식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기 위해선 LH임대주택 공고를 확인하신 후 우선권을 받으실 수 있는 확률적인 부분을 잘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주택 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위 배점 항목을 따져보고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만약 총점까지 같은 점수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5항과 6항의 가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별하며, 이 마저도 점수가 같을 경우 사업 대상 지역에 먼저 전입한 사람이 우선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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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임대주택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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