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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연령
국민연금 납부연령은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소득업무 종사자 이시라면 국민이면 의무 가입 대상자가 되고 다만, 만 60세 이후는 의무가입대상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다만 최소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웠을 경우에만 수급 연령가능합니다. 만약 납부개월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만 60세가 넘으셔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추가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국민연금 납부기준
소득업무에 종사하시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이하까지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 및 납부가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할 때 꾸준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시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가 되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지급하면서 생계를 보장시켜 드립니다.
또한 국민생활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연금 제도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나라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모든 분들께서 노후 준비를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노후에도 큰 불편함과 얼려움이 없으시지만, 출산율이 감소하는 요즘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러한 현 상황속에서 별다른 준비없이 노후를 맞으시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기초생활을 유지하시기 어려워질 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세대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시켜야 하는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처럼 노령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노후 문제는 개개인별의 문제만이 아니기때문에 국가에서는 전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전국민 대상 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 운영의 효율을 높이며, 관리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위 결과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과 부모세대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사회통합적 기능이 내재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현재 직장을 다니시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적지않은 금액이 월급 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지않은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은 바로 '국민연금' 이며, 이에 대해 의구심을 품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여기에 국민연금 기금이 적자 및 고갈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뉴스와 함께 보험료가 인상되는 뉴스를 보면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 국민연금 상황이 이러하다보니까 대한민국 국민 2명 중 1명 꼴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년이 연장될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단계적으로 만 65세 까지 올려야 한다"는 말에 58.6%가 동의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연금 '저출산-고령화의 문제'
국민연금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연금제도의 혜택 또한 변경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의 국민연금의 전망은 기금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과 함께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노년층은 인구수가 급증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데요. 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오래 사시게 되지만 정작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사람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지의 균형을 맞추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재정계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 보험료율과 미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 모든것을 고려하였을때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 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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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받지 못하나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경우라해도 정부보조 또는 부과 방식 전환 등 대책을 통해서 반드시 납부하신 만큼이라도 국민연금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망하시기 전까지 평생 받으시며, 사망을 하신 후에도 생계를 함께 해온 배우자 또는 자녀 등 유족들에게 유족 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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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민연금 납부연령과 국민연금 제도, 연금 고갈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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