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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얼마?
아직 법적으로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는 피상속인인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살아계신 도중에 재산을 물려주는것과 같아 상속과는 다릅니다. 미성년자 자녀 증여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용돈을 포함하여 많은 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아이에게 용돈을 주는것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을 본적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 또는 조부모가 법적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는 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어가게 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금액적으로만 증여세를 책정하는것이 아닌 기관가 금액 모두 포함하여 증여세 책정을 하기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증여 한도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증여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무언가 큰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시라면 증여세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지만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한도
우선 미성년자 증여기한은 10년마다 책정됩니다. 10년이란 기간동안 증여 한도는 2,000만원 이내로 법적 성년이 되기 까지 20년이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증여한도는 총 20년간 4,000만원이 증여 한도 입니다.
미성년자 증여세는 총 4,000만원이지만 10년안에 2,000만원의 증여금액이 넘어가게 된 것으로 책정되실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드리자면 만약 7살 때 미성년자 아이가 2,000만원을 증여 받았다면 10년이 지난 17살이 되어서야 2,000만원 이내의 금액 안에서 증여를 하셔야 증여세 없이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성인이 된 자녀에게 증여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총 5,000만원의 금액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27살이 되었을 때 5,000만원의 금액을 증여 받으셨다면 37살이 되었을 때 다시 5,000만원 이하의 금액 내에서 또 증여 받으셔야 증여세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37살이 될때까지 미성년자 증여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 받으실 수 있는 증여 한도는
총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증여 기간 날짜가 겹치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기때문에 날짜가 겹치지 않게 주의하셔서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증여한도가 있지만 대부분 요즘 아이들은 용돈을 본인 계좌로 받아쓰는 경우보다 부모님 명의로 된 카드 또는 현금으로 용돈을 받아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법적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에 돈을 이체한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한도 주의할 점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피상속인인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증여 받는 이에게 합산되기 때문에 이 합산 금액이 초과되어도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니 꼭 주의하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잘 세우시고 정확한 날짜를 기재해두시면 증여세를 절세하실 수 있으니 꼭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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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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