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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차량은 한국법원을 통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경매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인데요. 법원경매를 통해서 중고차를 구매하시게 된다면 일반 중고차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차량은 법원경매정보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만 구매하실 수 있으며, 이외의 개인딜러 또는 업체가 경매차량이라 싸게 나왔다고 말하는 경우는 대부분 허위매물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원 경매차량 구매시 우려되는 점은?
법원경매차량은 대부분 압류나 저당 잡힌 중고차량이기때문에 혹시라도 경매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권리가 꼬여있거나 압류나 저당때문에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걱정하실텐데요.
대부분 압류 또는 저당이 잡힌 중고차량의 경우 법원에서 경매를 통해서 해결되기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법원경매차량 구입 방법
법원경매차량을 구입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매물을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법원경매정보' 를 검색하셔서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상단 메뉴의 경매물건을 클릭하셔서 '자동차 중기검색' 을 클릭해줍니다.
이후 이곳에서 지역과 차종, 연료, 제조사 등 원하시는 정보를 선택하셔서 검색하시면 매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차량 구입 절차
성남지원으로 검색해본 결과 입니다. 총 6개의 매물을 발견했는데요. 이처럼 리스트를 살펴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경매차량을 발견하셨다면 클릭하셔서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실물 사진과 함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차량을 보고싶으시다면 해당 법원을 방문하셔서 차량의 실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차량을 발견하셨다면 이제 구매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요. 법원경매차량을 구입하는 방식은 경매날짜에 낙찰 받으셔서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시는 방식 입니다.
매각기일로 부터 일주일 후 매각결정기일이 지정되며, 이 후 다시 일주일내에 즉시 항고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매각이 결정이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이후 해당차량을 낙찰받으셨다면 대금 납부기한이 약 30일 정도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때 입찰 보증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잔금납부의 경우 법원 경매계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납부 이후 경매계에서 매각 대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입니다. 납부고지서를 은행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시고
법원보관금 영수증을 경매계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최고가 매각결정 허가서 정본을 발급해드립니다. 이후 구청 교통민원과에 방문하셔서 등록세를 납부하시고 자동차 등록원부 1부를 발급받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1부, 등록세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셔서 경매 접수계에 방문하셔서 법원 경매 차량을 낙찰 받았다고 말하며 제출하시면 차량인수증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후 차고지에서 낙찰 차량을 가지고 나오시면 법원경매차량 구매가 완료됩니다.
돈 되는 알뜰 정보
법원경매차량의 구입방법과 절차는 매우 복잡하거나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차량을 정말 잘 볼줄 아시는 분이셔야만 좋은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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